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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수천만 원 빼돌린 자치회장 징역 6개월
빌라 자치회장 관리비 횡령 법원
빌라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자치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23차례에 걸쳐 모두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빌라 자치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치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횡령금을 모두 사용했고, 아직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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